공사장 8곳 작업 중지령/노동부 진단결과
수정 1994-12-01 00:00
입력 1994-12-01 00:00
노동부는 30일 안전진단 결과 대형사고위험을 안고 있는 보성건설의 경북 포항시 호동 포항 철강관리공단 신청사 공사장 등 전국 8개 건설공사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지난달 14∼26일까지 2주일동안 지하철·경부고속전철·지하시설물 공사현장 등 동절기 추락·낙하·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취약현장 1천1백40곳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제재조치를 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등 공사관계자를 모두 사법처리하고 전면작업중지등 강력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전면 작업중지가 내려진 사업장과 시공업체는 다음과 같다.
▲서울 천호동빌딩(천지산업) ▲안산 뉴키즈타운(우성종합건설) ▲안산 일성프라자(일성종합건설) ▲울산 정림은하수타운 아파트(정림건설) ▲포항철강관리공단 신청사(보성건설) ▲한국이동통신 제주지사(세광종합건설) ▲청주 성훈빌딩(동성종합건설) ▲부산문화병원 증축공사(동부건설)
1994-1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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