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 조경의무 대폭 완화/준도시지역 초지 신고만으로 공장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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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01 00:00
입력 1994-12-01 00:00
◎3만$이하 모든 수출 승인면제/오염물질 「총량배출 부과금제」 도입/96년/당정,규제완화 특조법 개정안

공단입주 기업의 조경의무가 면제되며,일반 건축물과 똑같이 적용하던 개별 공장용지의 조경의무 비율도 대폭 완화된다.

「2만달러 이하의 일람불 신용장수출」에만 면제하던 수출승인이 「3만달러 이하의 모든 수출」 및 「일람불 신용장 방식의 모든 수출」로 확대된다.준도시 지역에서는 「개발행위 신고」만으로 초지를 전용해 공장을 세울 수 있다.이제까지는 별도의 초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은 일반 건축물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되는 개별 공장용지의 조경의무 비율을 완화하고(예컨대 연면적 1천5백㎡인 경우 현행 녹지비율 5%를 면제),농공단지 개발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시장·군수에 넘겨 조성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건설기계 중 도로주행의 빈도가 낮거나 위해요소가 적은 불도저 등 17종에 대한 형식승인제를 신고제로 바꾼다. 공업단지의 공공녹지 확보비율에 상한선을 정하고 공단 경계지역에 보전임지가 있어 별도의 녹지가 불필요한 경우 완충녹지의 조성의무도 면제한다.이에 따라 단지규모가 3㎦인 경우 공공녹지 확보비율이 종전 「10% 이상」에서 「10∼13%」,1∼3㎦는 「7.5% 이상」에서 「7.5∼10%」로 상한선이 정해진다.



공장설립을 승인받은 경우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와 신고를 생략하고 공장증설이 금지된 준농림 지역에서 중소기업자가 기존 공장에 시설자동화 등을 할 경우 일정 범위에서 증설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분야의 규제완화는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반영키로 했다.따라서 96년부터 99년까지 사업장에 따라 단계적으로 총량 배출부과금제를 도입,배출허용 기준(예 1백ppm)을 충족해도 방류수 수질기준인 30ppm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 부과금을 물리되 배출시설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을 추진한다.<권혁찬기자>
1994-1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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