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평시작통권 되찾았다/한·미각서 오늘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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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01 00:00
입력 1994-12-01 00:00
◎유엔 이양 44년만에/정전업무 등 5개항 연합사에 남겨

한국군부대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이 12월1일부로 한미연합사에서 한국군으로 넘어온다.

김영철 국방부대변인과 마이클 설리반 한미연합사 대변인은 30일 상오 국방부에서 평시작전권과 관련된 공동성명을 통해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는 12월1일 0시부로 시행된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5면>

이로써 한국군은 50년 7월14일 작전통제권을 유엔측에 넘긴지 44년만에 평시작전통제권을 되믿아 자주국가로서의 위신을 살리게 된 동시에 한반도지형에 적합한 방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한미양국은 이번 평시작전권환수에 대해 『한국의 방위를 위한 미군의 주도적역할이 지원적 역할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한국군은 더 큰 책임을 맡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양국은 그러나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음을 감안,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팀스피리트등 미군병력이 참가하는 한미연합연습 관련 사항 ▲한미연합 전시 작전계획의 수립 및 발전 ▲한미연합 공통교리의 발전 ▲한미연합 정보 수집 및 관리 ▲정전업무 수행등 5개 사항은 종전대로 연합사측에 위임키로 했다.

또 평시에 한국군이 통제하는 군부대도 전시로 판단되면 연합사측에 다시 지휘권을 인도,완벽한 한미연합방위태세의 유지를 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연합사는 한국군 가운데 육군 1·3군과 해·공군 작전사령부에 대해 평시작전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육군2군·특전사·수방사에 대해서는 전시로 판단될 경우 작전통제를 하도록 돼있었다.

한편 한승주외무장관과 제임스 레이니 주한미대사는 이날 하오 양국정부를 대표,외무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관련 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를 체결했다.<박재범기자>
1994-1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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