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거주지서/내년부터/피부·신경·정형외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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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30 00:00
입력 1994-11-30 00:00
◎김 병무청장 밝혀

내년부터 모든 병역의무자는 징병검사를 현거주지 지방병무청에서 받으며 검사과목도 현재 내·외과등 6개 과목에서 피부과·신경외과·정형외과등 3개가 추가돼 9개 과목으로 늘어난다.

김광석 병무청장은 29일 서울 신길동소재 옛 해군본부자리로 이전한 서울지방병무청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본적지소재 지방병무청에서 받도록 돼 있는 징병검사를 내년부터 거주지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고 징병검사장비를 현대화해 정확한 병역자원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청장은 또 『지금까지 제1국민역(징병검사대상자),보충역등 병역 역종별로 본적지 또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에서 각각 관리하던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적관리도 내년 1월1일부터 현주민등록지 지방병무청에서 일괄관리토록 일원화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원거리에 본적을 둔 사람이 주민등록지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할 때 종전에는 「거주지 징병검사원」을 제출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이같은 출원절차없이 거주지 시·군·구별 징병검사 일정에 맞춰 징병검사를 받으면 된다.<박재범기자>
1994-11-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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