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대한 「관세특혜」 96년 중단/상주대표위 확정
수정 1994-11-29 00:00
입력 1994-11-29 00:00
【브뤼셀 연합】 유럽연합(EU)의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발 개도국에 대한 일반관세특혜(GSP)상 졸업제도 시행이 오는 96년으로 앞당겨지게 됐다.
또 특혜공여 품목분류에 초 민감품목이 추가되는 등 4종류로 더욱 세분되고 최소수혜폭도 정상관세의 15%로 줄어들게 됐다.
28일 EU소식통들에 따르면 EU회원국 상주대표위원회는 집행위가 지난 9월 마련,그동안 회원국들과 유럽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친 새로운 GSP운용안에 대해 지난 주 검토작업을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새 GSP안에서 새로 도입한 품목,국가별 졸업제도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수준이 연간 6천달러 이상인 한국 홍콩 싱가포르 쿠웨이트 등 12개국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오는 96년부터 특혜공여를 전면 중단토록 했다.
이와 함께 특혜공여폭도 조정해 민감품목은 정상관세율의 30%,준민감품목은 65% 등 당초안보다 수혜수준을 확대한 반면 추가된 초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15%의 혜택만 줄 방침이다.
그러나 96년 졸업대상품목은 내년에 민감 등 품목분류에 관계없이 이들 특혜공여폭의 절반만큼만 혜택을 받다가 1년후 EU GSP대상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가전제품·자동차·철강제품·전기기계·의류·신발류·일부 직물류·플라스틱·완구 및 가구류·고무류 등이 해당된다.
◎“한국 수출타격 연5억$”/상공자원부 전망
EU(유럽연합)가 우리나라에 일반 특혜관세(GSP)의 공여혜택을 내년에 절반으로 줄이고 96년부터 완전히 끊기로 함에 따라 대(대)EU수출의 21%(20억달러)가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그러나 경쟁국들도 같이 GSP 수혜를 졸업하는 데다 EU의 관세가 내년부터 평균 2.1%포인트 낮아져 직접적인 수출타격은 5억달러 내외에 그칠 것 같다.
상공자원부는 28일 『지난 해 EU 지역 수출이 94억1천5백만달러로 이중 21%인 19억7천7백만달러가 GSP의 수혜 아래 이루어졌다』며 『그러나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국도 EU로부터 혜택을 못 받게 돼 수출감소효과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권혁찬기자>
1994-11-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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