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중유제공 “합의이행 난관” 예고/미의회 「북핵청문회」 시동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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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29 00:00
입력 1994-11-29 00:00
미국과 북한간의 북핵합의에 대한 미의회의 검증작업이 서서히 가동된다.
아직은 민주당의 레임 덕 회기로 초기 시동단계에 불과하지만 내년 1월4일부터 공화당이 장악하는 제104대 의회의 새 회기에 들어가면 정밀검증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상원 외교위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위원장 찰스 롭)는 오는 29일 상오(한국시간 29일 자정) 북핵청문회를 가질 예정이다.이번 청문회의 개최는 공화당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소속의 롭위원장(버지니아주)이 직권으로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동아태소위원장을 맡아온 롭의원은 최근 비록 민주당이 소수당으로 전락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자신은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회기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취지에서 소관 현안가운데 가장 관심이 많은 북·미간의 핵합의문제에 관해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공화당측은 내년초 다수당으로서 원구성을 마치면 1월하순이나 2월초 북핵합의에 관한 본격적인 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이다.공화당은 상원에서 외교위 동아태소위,세출위 대외활동소위,에너지위등 적어도 3개 위원회에서 각기 북·미합의와 관련한 소관분야별 청문회를 개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클린턴행정부의 대북한 협상과정과 합의결과를 철저히 파헤쳐 필요하면 재협상을 촉구하거나 합의와 관련한 미정부의 재정부담에 관한 의회의 승인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의 보브 돌 상원원내총무는 27일 미NBCTV의 대담프로에 나와 북·미합의문의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도 『그 내용을 모두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이행자체를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부언했다.
27일자 뉴욕 타임스지는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으로 내정된 공화당의 프랭크 머코우스키의원(알래스카주)은 『행정부측의 대북 양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북한에 대해 약속한 중유공급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차기 상원외교위원장내정자인 제시 헬름즈의원(노스캐롤라이나주)도 북핵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머코우스키의원의 지적에 동감을 표시했다.
또 대외원조를 승인하는 상원세출위의 대외활동소위원장내정자인 미츠 머커늘의원(공화·켄터키주)은 뉴스 앤드 리포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원조도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대북한원조를 단호히 견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반면 같은 공화당의 중진으로 차기 상원군사위원장내정자인 존 워너의원(버지니아주)은 『합의내용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공화당의 기본시각은 ▲특별사찰의 유예기간이 너무 길며 ▲가급적 재정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공화당의 거센 반발로 북·미합의가 파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나 29일부터 시작되는 민주당 주도하의 1차청문회에 이어 내년초 공화당 주도하의 각종 청문회등을 통해 클린턴행정부의 상호대표부설치,중유제공등 일련의 합의이행조치가 곡절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우리정부의 입장과 시각/“대북지원비용 전가 가능성” 경계/「백지화」 희박… “거야 영향력 확대 포석” 판단
정부는 최근 미공화당 중진의원들 사이에 거론되고 있는 「북미 합의문」파기움직임에 대해 『이는 공화당이 의회차원에서 영향력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합의문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정부의 이같은 판단은 북미간 합의가 미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며,합의문을 어느 일방이 깼을 경우 한반도에 미칠 정치·안보적 파장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북미간 합의문은 그 이행에 있어 대부분이 의회보다는 미행정부의 고유권한과 관련돼 있는 것이 현실적 상황이다.
정부는 그러나 미공화당의 움직임이 당장 북미합의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지만 대북 경수로지원과 대체에너지 제공과정에서 재원염출에 어느정도의 어려움은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함께 이러한 움직임은 남북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을 자극,북한이 남북대화에 불성실하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원론적으로 볼때 합의문 파기란 미국과 북한이 합의문과 부속합의문에 명시된 이행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파기되는 것이다.이 합의문은 국제법상의 조약이 아니라 관계국간 주요현안을 매듭짓기 위한 「정치적 합의」로서 합의내용을 이행치 않는다 하더라도 구체적 제재방법을 강구하기는 힘들다.그러나 양측이 본국정부의 승인하에 합의문을 서명했기 때문에 파기되면 미국으로서 그만큼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떨어짐과 동시에 북한으로서도 핵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임은 명백한 사실이다.이는 국제사회의 북한핵개발저지가 원점으로 되돌아 가는 것을 말하며 동시에 한반도의 국제적인 긴장이 다시 고조됨을 의미하는 것이다.따라서 합의문 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현실적으로 미국의회가 파기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지출과 관련된 대북대체에너지제공에 제동을 거는 일이다.미국은 북한 핵동결을 대가로 6개월이내 국제기구를 구성,북한과 경수로 2기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이내 5만t의 중유제공을 포함해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연50만t의 중유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이와 관련해 미국은 5만t의 중유와 이후 제공되는 5억달러어치의 대체에너지를 책임져야 할 입장에 놓여있는데 미공화당은 바로 이 부분에 제동을 걸려고 하는 것이다.따라서 정부는 미국측이 국내정치를 대체에너지비용을 한국을 포함,다른 나라에 전가할 명분으로 삼을지 몰라 경계하고 있다.첫 5만t은 클린턴대통령의 권한으로 올해 예산내에서 제공할 예정이지만 연50만t의 향후 제공문제는 미국이 국제컨소시엄인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참여국가와 중동국가들에 제공의사를 타진하는등 비용부담주체가 현재로선 불분명한 상황이다.<류민기자>
1994-11-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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