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5억 탈세/전대학학장 구속
수정 1994-11-27 00:00
입력 1994-11-27 00:00
검찰은 또 상씨의 부탁을 받고 과세자료를 변조해준 전 남대구세무서 직원 윤명국씨(37·대구시 남구 봉덕3동)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전 대구세무서 직원 서정갑씨(37)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상씨는 지난 91년6월 자신의 소유인 대구시 남구 대명동 대지 1천6백34㎡를 허모씨에게 11억3천만원에 매매하면서 양도소득세 5억2천여만원을 면제받기 위해 대학 제자인 윤씨 등에게 부탁,등기부부본을 대장에서 빼내 다른 비과세 서류와 바꿔넣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4-11-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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