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 동보신금 채무지급 정지/출자자에 대출따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11-27 00:00
입력 1994-11-27 00:00
충남 대천의 동보상호신용금고가 「출자자 대출 금지」 규정을 어기고 사주가 경영하는 건설회사에 3백88억원을 담보 없이 대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무부는 26일 이 금고의 경영 및 재산에 대한 공동관리 명령을 내리고 고객이 맡긴 예금 이외의 채무 지급을 정지했다.



이 금고는 대주주인 신홍식씨(민자당 대천·보령지구당 위원장)가 경영하는 서오개발(종합건설업)에 3백88억원을 불법 대출하는 등 사주의 사금고 노릇을 해 왔다.

서오개발은 지난 해 12억원의 적자를 내고 자본잠식 상태인 부실기업으로 모든 재산이 이미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어 대출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염주영기자>
1994-11-2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