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마감시간 알렸다면 술집 시간외영업 아니다”/광주고법 판결
수정 1994-11-26 00:00
입력 1994-11-26 00:00
광주고법 제2특별부(황인행 부장판사)는 25일 시간외 영업을 한 혐의로 단란주점허가가 취소된 조모씨(35)가 광주시 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동구청은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4-11-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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