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법무사 결탁 의혹/등록세 안내고 등기한 2건 적발
수정 1994-11-25 00:00
입력 1994-11-25 00:00
부천시 원미구 중동신도시 6의2블록 중흥마을 신동아아파트 611동 2001호 정모씨(39)의 경우 지난1월 등록세 3백1만4천5백만원과 수수료를 이번 사건에 관련된 지우진법무사사무소에 등록대행을 맡겼다.
그러나 지법무사사무소측은 등록세를 내지도 않았을 뿐아니라 영수필 통지서가 없는 등기권리증을 지난 3월30일자로 관할 부천등기소에 접수한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냈다.
또 지난해 12월 중동신도시 그린타운 삼성아파트 13의 1블록 1208동 1002호 남모씨(41)도 등록세와 대행료 등을 포함해 3백여만원을 지법무사사무실에 맡겼으나 지법무사측은 역시 등록세를 내지않고 납부영수증이 없는 서류일체를 등기소에 접수한뒤 같은달 17일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부천시는 이날 세무비리사건으로 손실을 본 지방세 22억9천4백여만원을 환수하기 위해 우선 확인된 이번 사건 관련자의 소유 재산 16억7천7백여만원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하기로 했다.
1994-11-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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