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수시방문증 1년 6개월 유효/남북경협 1단계 후속조치 내용
수정 1994-11-25 00:00
입력 1994-11-25 00:00
24일 남북경협을 위한 정부의 1단계 후속조치 발표를 계기로 본격적인 남북 경제교류의 기반이 구축됐다.이날 하오 이홍구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협의회에서 북한내 기업사무소 설치규정 등이 채택됨으로써 질서있는 대북진출을 위한 1차적 교통정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남북경협사업 세부지침 등 후속조치는 북·미 핵협상의 타결에 따른 핵·경협 연계정책의 대폭 완화와 경협 활성화 조치 발표 이후 이미 예견됐던 것이었다.정부는 앞으로 남북경협을 원하는 기업들이 제출할 첨부서류의 종류와 기재양식 등 세부사항은 추후 행정절차가 마련되는 대로 조만간 공개할 방침이다.
이날 공표된 후속조치는 한마디로 남북경협의 절차는 간소화하되 실질적인 협력사업은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남북경협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번 조치로 중단 2년여만에 남북경협이 재개될 수 있는 기초적인 여건은 갖추어졌지만 실질적 협력사업이이뤄지기까지는 현재 북한측의 남북경협에 임하는 「이중적 태도」로 볼 때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이날 정리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경협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구비서류들을 명시하고,협력사업 승인신청시에는 북한측과의 협의서와 북한당국의 확인서를 신청서류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남북경협의 대상을 합영·합작투자,단독투자,제3국과의 합작투자,상대방 주민고용 등으로 구체화한다. ▲경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수시방북이 필요한 경우 1년6개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토록 하며,수시방북이 허용된 기간중에는 신고로 방북이 가능하도록 한다. ▲협력사업의 승인 처리기간을 현행 5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20일간 연장할 수 있다.
◇국내기업과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국내기업과 경제단체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조사·연락·연구활동 등을 위한 북한지역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구비서류·승인절차 등을 규정한다.▲기업과 은행 등 경제기관이 북한지역에 설치하는 사무소의 상주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통일원장관이 정하도록 하며,사무소 설치 지역은 북한 전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다.▲사무소 주재원이 업무추진을 위해 수시방북이 필요한 경우 1년6개월 범위 이내에서 허용토록 하며,수시방북이 허용된 기간중에는 신고로 방북이 가능하도록 한다.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대북한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생산설비 반출절차로서 무상반출,1백만달러(연간 누계 3백만달러)이상 대규모 설비반출 등은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하도록 한다.▲소규모 설비는 외국환은행장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도록 한다.<구본영기자>
1994-11-2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