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현 피고인에 징역 3년형 선고/서울고법
수정 1994-11-24 00:00
입력 1994-11-24 00:00
재판부는 그러나 조피고인이 89년12월부터 92년까지 대로개발 이동영사장을 속여 13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994-11-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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