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주자 주민등록 주소 오기/임대차보호 못받는다”/대법원
수정 1994-11-24 00:00
입력 1994-11-24 00:00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대법관)는 23일 조흥은행이 전명훈씨(수원시 장안구 송죽동)를 상대로 낸 배당이익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주민등록표와 전세계약서에 주소가 서로 틀리게 기재됐으므로 임대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고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등록은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이므로 전씨의 경우 틀린 주소를 바로잡은 뒤에야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흥은행측은 92년2월 전씨가 세들어 사는 집의 소유주 윤모씨로부터 부채 2천9백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나 경매법원이 세입자 전씨의 임차보증금 2천7백만원을 우선변제하도록 결정하자 소송을 냈었다.
전씨의 경우는 단 2개동인 이 연립주택이 준공검사 이전과 이후에 동수가 서로 뒤바뀌면서 이같은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노주석기자>
1994-11-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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