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방송,불법 상업광고”/서울Y 시청자본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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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24 00:00
입력 1994-11-24 00:00
교육방송이 최근 상업광고를 대폭 늘려 특정상품의 선전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23일 『교육방송은 유아,어린이,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 앞뒤에 청소년층의 구매력을 겨냥한 상업광고를 집중적으로 방송하고 있다』면서 『교육방송 허가장에 공익광고 및 협찬광고만을 허가하고 있으므로 이같은 상업광고 방송은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시청자시민운동본부가 지난 13∼19일 교육방송의 프로그램 앞뒤에 붙은 상업광고를 모티터한 결과 고교생 대상으로 주6회 방송되는 「고교가정학습」의 경우 변비약,VTR,어학실습기,샴푸,의류,피로회복제 등 청소년 시청자 대상의 상품광고가 4∼9개씩 방송됐다. 또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에는 영어조기교육 교재와 인스턴트 식품,음료,수입과자,외식체인업체 등 판단력이 없는 어린이들의 생활양식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품광고가 반복되고 있었다.<함혜리기자>
1994-11-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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