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예치금제」 폐지 추진/소비자값에 반영… 반환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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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24 00:00
입력 1994-11-24 00:00
◎상공부서 검토·환경처선 반대

상공자원부가 사업자에 부과하는 폐기물 예치금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대신 맥주와 소주병에 시행하는 빈 병 보증금처럼 소비자에게 회수비용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공자원부는 23일 현행 폐기물 예치금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며 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의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폐기물 예치금은 음식료와 주류 용기,전지,타이어,윤활유,가전제품 등 5개 품목에 대해 사업자에게 일정액을 물리고,사업자가 회수할 경우 환불해 주는 제도이다.그러나 지난 해의 경우 전체 예치금(2백84억2천만원)의 7.8%인 22억3천만원만 돌려줄 정도로 실적이 미미하다.

품목 별로는 전지(53.4%) 타이어(41.2%) 윤활유(30.7%)의 반환율이 비교적 높고 음식료·주류 용기(1.5%)·가전제품(0.03%) 등은 낮았다.



상공부는 따라서 음식료나 주류·의약품류에 쓰이는 종이 팩이나 금속 캔·유리병 등 소비 사이클이 짧은 품목은 소비자 값에 회수비용을 반영한 뒤 소비자가 반환할 때 환불해 주고,가전제품과 같이 소비 사이클이 긴 제품은 지방자치단체와 제조업자가 회수 및 처리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환경처는 『폐기물 예치금제가 잘 운영되지 않는 것은 예치금의 요율이 낮기 때문』이라며 요율 인상을 주장하고,소비자단체도 『예치금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경우 소비자 값을 올리고 사업자 부담은 덜어준다』며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권혁찬기자>
1994-11-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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