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택보호대상자 29만1천명/7만8천원씩 월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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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24 00:00
입력 1994-11-24 00:00
◎겨울철 국민생활 안정 대책

정부는 저소득층의 겨울철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대상자 29만1천명에게 김장비용 1만7천5백원과 피복비 2만원및 연료비 4만5백원등 모두 7만8천원씩을 이달 안에 지급하기로 했다.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에 사는 시설보호대상자 7만8천명에게는 김장비 1만3천원과 방한복(4만7천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상오 정부종합청사에서 김시형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 주재로 내무·보사부등 9개 부처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국민생활안정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지원예산 2백41억원을 각 시·도에 배정했다.<이목희기자>
1994-1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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