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휴게주유소 95곳/내년초 운영권 매각
수정 1994-11-23 00:00
입력 1994-11-23 00:00
정부는 전국 고속도로의 95개 휴게소와 주유소를 「적정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연내에 입찰 공고,운영권을 매각하기로 했다.이로써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는 5년간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예정가격 이상을 써낸 응찰자 중 상위 15% 수준의 평균 응찰금액에 가장 가까운 상위 응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된다.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제시한 응찰자를 탈락시키려는 것이다.
정부는 22일 강봉균 경제기획원 차관 주재로 제 5차 민영화 추진대책위원회를 열고 고속도로 부대시설 운영권의 민영화 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일반 경쟁입찰을 실시하되 30개 재벌그룹 계열사에는 입찰자격을 주지 않는다.매출액 규모가 적은 3분의 2 정도(35개)의 휴게소와 주유소는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자로 입찰자격을 제한한다.
중소기업 참여 시설군은 오는 12월 말까지,기타 일반입찰 시설군은 95년3월 말까지 각각 입찰공고를 한다.최초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고 운영기간 동안 평가를 통해 우수경영자는 재계약시 우선권을 주고,부실 경영자는 재계약시 배제한다.
민영화 대상 시설물은 휴게소 67개(고속도로 시설공단 운영 44개,민간 운영 23개)와 주유소 28개(공단 21개,민간 7개) 등 모두 95개(신규 건설 8개 포함)이다.
전체 입찰단위는 52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휴게소와 주유소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평균 매출액을 넘는 경우 개별 휴게소 또는 주유소가 입찰단위가 되나,이보다 작은 것은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2∼3개씩 묶어 하나의 입찰단위가 되기 때문이다.
기획원의 김병균 심사평가국장은 『휴게소와 주유소의 민영화는 이들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가 갖고 운영권만 민간에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종석기자>
1994-1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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