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국회로 들어가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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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23 00:00
입력 1994-11-23 00:00
민주주의국가에서 소속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금지하고 헌법에 규정된 예산심의 의무를 거부하는 정당을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소수당의 이런 비민주성이 언제까지 용인되고 방치되어야 할 것인가.

12·12사건처리를 둘러싼 민주당의 노선은 민주화된 정치의 운영과 관련해 새로운 차원의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정당의 존재양식과 활동방향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볼때 국회공전과 장외투쟁,대화거부등의 민주당 노선은 분명히 비민주적 행태라고밖에 볼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공전에 대한 반대가 70%를 넘는다는 최근의 여론조사결과는 과거 정통성 없는 비민주적 체제에 맞서 민주화투쟁의 중요수단으로 사용해온 국회보이콧,가두시위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이 더이상 통용되지 않으며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의 선택을 요구하는 새로운 국민합의로 해석되어야 한다.

12·12사건이 이미 수차 국회에서의 여야합의와 각급선거등을 통해 걸러진 흘러간 쟁점이고 법적 판단이나 역사적 심판대상이 아닌 정치적 쟁점으로긴요한 것인가 하는 관점을 떠나 정당노선의 민주성은 새롭게 검증되어야 한다.

국회공전은 국회의원으로하여금 국민이 위임한 국정심의의무의 수행을 방해하는 전략이며 민주의정의 기본적 질서를 흔드는 것이다.국회는 회계연도 한달전까지,즉 12월 2일까지 내년도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헌법54조는 명시하고 있다.이 법정시한을 넘겨도 그만이라는 민주당의 태도는 헌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는 초법적인 발상이나 헌정질서 저해의 반민주적 의식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헌정질서의 파괴를 바로잡는 투쟁의 노선이 비민주적일 수도 있다는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더욱이 가두투쟁노선은 의회주의의 포기가 아닌가.

다음으로,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의 민주정치의 원리를 깨뜨리고 있다.국정최고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은 국민 누구나 필요하면 조건없이 만날 수 있어야 하고 제1야당의 대표역시 언제든지 대통령을 만나 국정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정치의 상식이다.그럼에도 민주당의 이기택대표는 청와대가 광범한 국정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서 12·12만 다루어야 한다고 대화조차 거부했다.선거에 이긴 미국의 야당지도자가 현직대통령의 재선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더라도 함께 일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이대표는 본받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노선의 결정과정도,원내외병행투쟁을 주장하고 싶어도 「사쿠라」로 몰릴까봐 말을 못한다면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과연 당이름 그대로 민주질서를 지키는 민주정당인지 아닌지 분명한 노선을 밝혀야 할 것이다.민주노선은 무조건 국회정상화뿐이다.
1994-11-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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