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횡령 감사」전국확대/감사원/일산등 신도시 지방세징수실태 중점
수정 1994-11-23 00:00
입력 1994-11-23 00:00
감사원은 22일 인천과 부천시 말고 다른 신개발지역에서도 같은 유형의 조직적인 세금횡령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감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달안으로 부동산 관련 등록및 취득세 업무가 많은 경기도의 일산 분당 고양 평촌과 대전의 둔산,충남 대덕등 전국의 신개발지역을 대상으로 자체감사기구를 통해 지방세 징수실태를 감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 감사원의 인력구조로는 이들 지역 모두를 직접 감사할 수 없어 자체감사요원들을 동원할 계획이지만 감사결과가 미흡하거나 비리규모가 클 때는 감사원이 직접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뢰·횡령 등 엄단
정부는 22일 인천북구청에 이은 경기도 부천시의 세금횡령사건과 관련,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고발을 통한 사법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을 국무총리훈령으로 각급 기관에 시달했다.
이 지침은 각급기관장은 사안이 무겁고 고의성이 있는 부하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징계등 행정조치에 그치지 말고 지체 없이 형사고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4-1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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