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업자 한국시장 조사 재청원/축산업계 크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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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22 00:00
입력 1994-11-22 00:00
◎“미육류 불매운동 불사” 성명

미국의 육류업계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육류시장에 통상법 301조를 적용,조사해 달라고 다시 청원한 데 대해 국내 축산관련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 낙농육우협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UR 협상에서 쇠고기 시장의 개방을 강요한 지 1년도 안 돼 국내 유통기한의 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라며 『냉장육의 유통기한을 14일에서 1백일로 늘리려는 것은 국내 시장을 장악하려는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또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하고 『만약 미국이 국내 육류의 유통체계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수입을 강요할 경우 미국 제품의 불매운동 등 반미운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오승호기자>
1994-1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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