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 「농약쇠고기」 판매 금지
수정 1994-11-22 00:00
입력 1994-11-22 00:00
정부는 호주산 쇠고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됨에 따라 호주에서 수입한 쇠고기의 검역 및 시중 유통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원광식 농림수산부 축산국장은 21일 『호주 동부지방에서 생산된 쇠고기에서 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호주 정부의 통보에 따라 검역을 받고 시중에 팔기 위해 축산물유통 사업단과 한국냉장 및 축협이 보관중인 호주산 쇠고기 2천5백80t의 출고를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9∼10월에 들여온 쇠고기 가운데 일부가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며 『2∼3일 안에 정밀검사 방법을 마련,샘플검사를 해 호주가 정한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되면 보사부와 협의해 폐기하거나 반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부는 지난달 10일 이후 호주에서 도축·수입돼 대기중인 9백41t(뉴사우스웨일스산 2백85t과 퀸스랜드산 6백56t)의 검역도 유보하기로 했다.농림수산부와 보사부는 이밖에도 이미 정육점이나 식당 등 시중에 유통중인 호주산 쇠고기의 처리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한편 국립동물검역소 부산지소는 지난달말까지 검역이 전면유보된 가운데 부산항에 들어온 1만여t의 호주산 수입 쇠고기가 농약 잔류검사를 받지않고 통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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