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도시 7개광역권/대단위 유통단지 개발/30만평 규모
수정 1994-11-22 00:00
입력 1994-11-22 00:00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과 부산 등 6대 도시와 아산권 등 7개 광역권 등 주요 산업지대에 30만평의 대단위 유통단지가 개발된다.정부와 공공기관 외에 민간자본도 참여할 수 있으며 부지를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토지 및 건물 수용권이 주어진다.
유통시설 설립을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가 대폭 완화되고 유통단지 건설을 위한 「유통단지 심의위원회」도 새로 만들어진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통단지 개발 촉진법안」을 새로 마련,22일 입법예고한다.96년으로 예정된 유통시장의 개방에 대비,전국의 물류를 체계적으로 연계,관리함으로써 비용을 줄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새로 들어설 유통단지에는 화물터미널,도산매 시장,농수산물 유통센터,가격파괴를 촉진할 창고형 할인매장 등 화물의 집배송·보관시설과 금융과 보험 등 부대 시설을 갖춰 종합 물류센터로 기능하도록 한다.
단지의 규모는 30만평 안팎이지만 여건에 따라 1백만평까지도 늘릴 수 있다.구체적인 입지와 규모는 경제기획원에 설치되는 유통단지 심의위원회(위원장 경제기획원장관)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가 유통단지 건설 예정지의 땅을 3분의 2 이상 사들이고 토지 및 건물 소유주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나머지 땅을 강제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유통 시설 설립에 관한 인·허가 절차도 일원화,건설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치 승인만 받으면 도시계획법 등 18개 법률의 인·허가를 모두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송태섭기자>
1994-1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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