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협상 난항/서 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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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20 00:00
입력 1994-11-20 00:00
◎“야 「12·12요구」 포기않으면 불가”/야,새달12일까지 국회불참

여권은 19일 김영삼대통령과 이기택 민주당대표의 회담은 이대표가 「12·12」문제만을 거론하겠다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성사될 수 없고 민주당이 국회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이번주부터 국회운영을 강행하기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5면>

여권의 대야협상창구인 서청원 정무1장관은 이날 밤 『20일 민주당 인사와 만나 청와대 회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그러나 민주당이 12·12 문제와 관련해 요구하는 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노력해서 안되면 민주당이 빠진 국회를 강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장관은 『21일 낮 김대통령의 순방성과 설명모임 직후 김대통령과 이대표가 별도의 회담을 갖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박고 『그렇더라도 회담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지만 시기가 언제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말해 민주당과의 협상이 순탄하지 않음을 시사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서장관은 이어 『청와대회담은 12·12 문제를 포함,국정의 전반적인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도 이날 『조건을 달아 김대통령과 이대표의 회담을 추진할 처지는 아니다』면서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하고 『빠른 시일안에 회담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대표는 이날 『여권에서 12·12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청와대 단독회담을 제의한다면 이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김대통령과의 회담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12·12 관련자에 대한 기소관철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회담을 가질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전날까지의 자세에서 상당부분 유연해진 것이다.



이대표는 그러나 『청와대회담은 「12·12」반란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을 취소,역사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 문제만을 일관되게 주장할 생각임을 밝혔다.

민주당은 청와대 영수회담의 성사여부에 상관 없이 「12·12」문제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다음달 12일 자정까지 강경투쟁을 계속한 뒤 국회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려져 설사 청와대회담이 이루어지더라도 경색정국의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종태·박대출기자>
1994-1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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