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구속기소 성수대교 수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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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19 00:00
입력 1994-11-19 00:00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수사해온 서울지검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제2차장 검사)는 18일 이원종 전서울시장과 최원석 동아건설회장을 무혐의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전시장과 최회장을 불러 조사했으나 이번 사고와 관련,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과실책임을 인정할 수 없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 2명과 함께 고발된 박일룡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사고발생신고 즉시 관할 순찰차량및 순찰정에 인명구조활동을 지시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드러나 역시 무혐의처리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성수대교 시공 당시 현장 감독공무원이었던 김석기씨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성수대교 사고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사람은 모두 15명으로 늘어났으며 서울 동부건설사업소 시설2계장 김성구씨 등 2명은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지난달 22일 발족된 합동수사본부를 해체했다.<오풍연기자>
1994-11-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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