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법정관리 신청/법원서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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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18 00:00
입력 1994-11-18 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권관중부장판사)는 17일 주식회사 한양이 낸 법정관리신청을 받아들이고 법정관리인으로 전 건설부차관 김한종씨를 선임했다.
1994-1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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