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전문점 지정 특혜의혹/41곳에 축산발전기금 90억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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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18 00:00
입력 1994-11-18 00:00
◎서울시 김수복의원 주장

서울시가 관련 조례를 무시하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41개 업소를 한우전문 정육점으로 지정해 주면서 거액의 축산발전기금을 특혜 대출해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수복 의원(민주·관악2)은 17일 『서울시가 미관지구내 1층 도로변에는 정육점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된 조례를 무시하고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한국축산유통·한국냉동 등 특정단체와 특정인 등 41곳에 대형 한우정육점 지정을 허가해줬다』며 『이 과정에서 축산발전기금 3백억원중 90억원이 이들에게 연리 3∼8%의 저금리로 대출되는 특혜가 부여됐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한우전문점 허가과정을 조사한 결과 농수산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서울시가 관악구청 등 15개 구청장에게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내년에도 42개 업체를 한우정육점 허가업체로 지정,축산발전기금 1백6억원을 대출해 주기로 예정돼 있다』며 이 계획의 전면 재조정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각 구청별로 한우정육점 지정절차에 대해 철저히 조사토록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지정허가를 취소한 뒤 대출금을 환수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강동형기자>
1994-11-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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