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전문점 지정 특혜의혹/41곳에 축산발전기금 90억 대출
수정 1994-11-18 00:00
입력 1994-11-18 00:00
서울시가 관련 조례를 무시하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41개 업소를 한우전문 정육점으로 지정해 주면서 거액의 축산발전기금을 특혜 대출해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수복 의원(민주·관악2)은 17일 『서울시가 미관지구내 1층 도로변에는 정육점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된 조례를 무시하고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한국축산유통·한국냉동 등 특정단체와 특정인 등 41곳에 대형 한우정육점 지정을 허가해줬다』며 『이 과정에서 축산발전기금 3백억원중 90억원이 이들에게 연리 3∼8%의 저금리로 대출되는 특혜가 부여됐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한우전문점 허가과정을 조사한 결과 농수산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서울시가 관악구청 등 15개 구청장에게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내년에도 42개 업체를 한우정육점 허가업체로 지정,축산발전기금 1백6억원을 대출해 주기로 예정돼 있다』며 이 계획의 전면 재조정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각 구청별로 한우정육점 지정절차에 대해 철저히 조사토록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지정허가를 취소한 뒤 대출금을 환수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강동형기자>
1994-11-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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