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년뒤 재수정 불가피/「공무원연금」 개선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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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18 00:00
입력 1994-11-18 00:00
◎공직동요 우려… 「지급수준·시기」 손못대

총무처가 17일 발표한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안은 장기대책이라기보다는 현실을 감안한 타협안으로 여겨진다.개선안은 공무원 본인과 국가가 내야 하는 부담률만을 올렸다.연금재정의 궁극적 안정을 위해서는 지급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1백만 공무원들의 주된 관심은 연금지급수준과 지급시기였다.

현재는 공직에 20년 이상 근무하면 일시불 퇴직금 대신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기본급·상여금·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 등을 모두 합친 최종보수월액의 50%에서 시작,근속연수에 따라 최고 76%까지가 사망때까지 달마다 지급된다.평균수익률로 따져 보면 1백원을 부담하고 똑같은 가치로 3백70원을 연금으로 찾아간다는 통계도 있다.

공무원연금이 이렇듯 지급률이 높으니 언젠가는 구멍이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정부가 이번에도 지급수준을 손대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다.

공무원연금은 단순한 노후보장책이 아니라 공무원제도를떠받치는 후생복지의 기둥이다.박봉에 시달리더라도 20년만 근무하면 비교적 후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공직에 대한 큰 유인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연금지급률을 깎는다면 공직사회의 동요는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내놓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해결방안을 수용하지 못한 것도 공직사회의 안정이라는 정치적 판단을 한 탓으로 이해된다.

부담률 인상이 지급수준 인하보다 공직사회의 동요를 덜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부담률인상과 퇴직수당의 전액 국고부담은 국가 예산에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공무원 복지를 위해 국민예산이 더 들게 되었다.부담률을 1% 인상하면 1천3백억원이 더 든다.거기에 퇴직수당 1천5백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면 모두 2천8백억원의 추가재정부담이 생기게 된다.총무처도 이런 사정을 감안,최종목표를 7%로 정하고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을 세우고 있다.공무원들도 불만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6.5%로 부담률이 오르면 공무원의 대표호봉인 7급 10호봉은 현재 한달 연금부담액이 5만4천8백40원에서 6만4천8백20원으로 1만원 남짓 오르게 된다.한달에 1만원이면 적다고만 할 수 없는 금액이다.연금부담률이 7%까지 인상되면 고위공직자는 한달 추가부담액이 2만∼3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총무처는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2004년쯤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던 연금기금이 앞으로 15년은 버티리라고 전망하고 있다.그 사이에 공무원 보수체계 전반 및 연금 운영실태를 개선하면서 장기적으로 연금안정대책을 만들면 된다는 설명이다.



총무처 스스로 인정했듯 이번 개선안은 최종적인 것이 못된다.5∼10년뒤에는 다시 개선책을 강구하는게 불가피하다.

더구나 공무원연금보다 재정상태가 나쁜 군인연금,사립교원연금과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국민연금까지를 생각한다면 이번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은 미봉에 그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만 하다.공무원연금을 주로 국고부담으로 안정시키려 한다면 이미 적자가 난 군인연금의 근본적 개선도 불가능해진다.2천년대 들어 각종 연금이 일거에 무너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이목희기자>
1994-11-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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