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주민 세부담 크게 줄어/건물 재산세 과표 개선안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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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17 00:00
입력 1994-11-17 00:00
◎위치 세분… 지역간 편차 넓혀/땅값 비싼곳은 오히려 늘어/부천 중동 49평아파트 11만원 혜택

내무부가 16일 마련한 재산세 부과제도 개선안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건물의 시가를 재산세에 반영하는 방식인 「위치지수」의 개선이다.예컨대 경기도 중동 신도시아파트의 경우처럼 땅값이 ㎡당 8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재산세에 별 변동을 주지 않는다.그러나 ㎡당 땅값이 80만원을 넘는 서울 압구정동 등은 최고 과표가 지난해보다 12%까지 늘어나도록 해 지역간 재산차이를 넓혔다.

­그러면 내년에 실제 부과되는 재산세는 얼마나 줄어드나.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의 경우,과표가 올해보다 6∼8% 늘지만 세율이 낮아져 49평형을 기준으로 실제 부과되는 재산세는 2만원정도 줄어들게 된다.더구나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에는 아주 큰 폭으로 경감된다.

­어떤 경우에 최고 40%까지 줄어드는가.

▲수도권 신도시나 지방에 있으면서 전용면적 30평,복도 및 계단 2평,지하주차장 등이 3평인 35평형의 아파트가 해당된다.우선 「위치지수」가 낮아져 예년보다 과표가 10% 줄고 지하공간 3평이 제외되면서 10%의 누진율이 배제돼 또 10%가 준다.여기에 과세대상면적과 적용세율이 각각 낮아져 40%까지 줄어들게 된다.

­최종 재산세를 결정하는 세율은 얼마나 낮아지나.

▲과표가 1천5백만원(시가 1억2천만원상당)의 경우,지난해에는 6만5천원이 부과됐다.그러나 내년에는 3만6천원에 1천3백만원을 초과한 3백만원에 대해 0·5%의 세율을 적용,5만1천원이 부과된다.21.5%가 경감되는 셈이다.또 과표가 3천9백만원인 아파트(시가 2억4천만원상당)의 경우,78만5천원의 정액세에다 세율적용분 28만원 등 1백6만5천원이 부과됐으나 내년에는 35만6천원 정액세에다 세율분 45만원을 합한 80만6천원정도가 부과된다.

­소형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대한 혜택은.

▲이번 세제개선안은 주로 중·대형아파트에 초점을 맞춰 이들 물건에 많은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소형아파트나 단독주택들은 그간 상대적으로 재산세액이 적었기 때문이다.

­이번 세제개선으로 모든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나.

▲그렇지 않다.이번 개선안이 주택에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반면 시가를 크게 재산세산정에 반영토록해 이른바 대도시지역의 노른자위에 있는 주거용 이외의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다소 늘어난다.<정인학기자>
1994-1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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