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외언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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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17 00:00
입력 1994-11-17 00:00
해양에 관한 모든 국제협약을 한데 묶은 유엔해양법이 16일 발효됐다.일상생활과 즉각적으로는 연계되지 않는 분야여서 좀 막연한 법처럼 보일지 모르나 실은 대단한 법이다.이 법은 그동안 「유엔헌장이래 가장 웅대하고 포괄적인 국제협약」이라고 불려왔다.이 협약 성립에 27년이나 걸렸다는 것만으로도 그 대단함을 알 수 있다.

더 정확히 역사를 따지자면 1945년부터 시작된다.이해 9월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의 연안에 대한 광범위한 관할권을 선언한다.뒤따라 각국의 인접해양 주권선언이 계속되고 우리도 52년 「평화선」을 선포했다.이 과정엔 주로 영해폭이 문제였으나 67년에 유엔총회가 「말타」선언을 내놓게 된다.이 선언으로 해저위원회가 만들어진다.연안영토로부터 해저자원의 장악단계로 나서게 된 것이다.

영해폭을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하고 2백해리 경제수역을 인정하는 해양법은 82년에 채택됐다.그동안 1백59개국이 서명은 했으나 비준은 또 미루었다.미국·영국·독일등이 더 주춤거렸다.규정에 의한 60개국 비준이 11년 지난 93년에 채워졌다.다시 1년후인 이제 겨우 발효가 된 것이다.

마지막 남은 「세계의 보고」가 바로 「바다」.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이해상충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영토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바다분할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이 비준기간에 해양의 문제는 또다른 차원을 맞게 됐다.오염의 상황이 심각해진 것이다.92지구환경회의에서 내놓은 원칙에 「해양법에 대한 유엔협정은 해양오염을 막고,조절하고,이를 위해 싸울 의무가 있다」는 공격적 표현까지 사용됐다.「전세계적으로 오염자 지불원칙이 지지를 받고 있으므로 개별국가법이나 국제법등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영해·접속수역·경제수역·대륙붕·해양오염·심해저·해양자원탐사등 세분된 항목별 전문가를 확보하는 일부터 해야 할 터인데,잘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1994-1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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