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자원봉사자/공직임용 혜택/관변단체 국고지원중단 97년으로 연기
수정 1994-11-17 00:00
입력 1994-11-17 00:00
이 가운데 민간운동지원법등 3개 법안의 일부조항에는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아 국회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민간운동지원법안은 새마을운동본부와 바르게살기운동·한국자유총연맹등 3개 「관변단체」에 대한 국고지원을 오는 97년부터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익자원봉사진흥법은 환경·교통·교육등 지역사회봉사활동과 범죄예방·청소년선도등 공익과 관련된 부문에 자원봉사제도를 도입,활동보조금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봉사활동을 하면 공직임용·취업·진학등에서 각종 지원과 혜택을 주는 것등이 주요내용이다.
지방자치법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연임을 두차례로 한정하고 현기초의원의 임기를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했다.
또 정기간행물법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결정권을 부여하고 정정보도청구권을 반론보도청구권으로 바꿔 실질적인 정정보도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1필지의 토지를 두 사람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할 때 간편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중단시기를 처음에는 내년으로 계획했다가 97년으로 늦춘 데 대해 민주당은 『내년 6월의 지방자치선거,96년의 총선등에 이용하기 위한 의도』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제도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의 지방자치선거를 위해 선거관리보조요원도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기초자치단체장의 연임을 두번까지로 제한한 지방자치법개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박대출기자>
1994-1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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