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세 최고40% 내린다/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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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17 00:00
입력 1994-11-17 00:00
◎지하주차장 등 과세 제외/과표는 3.6% 인상

내년도 아파트 재산세가 지역에 따라 최고 40%까지 내린다.또 지금까지와는 달리 시가가 낮은 지역의 아파트는 높은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어진다.

내무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물분 재산세 부과제도 개선안」을 확정,내년도 부과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관련기사 8면>

이는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건물 가격을 재산세 부과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개선안은 우선 건축비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내년도 과세시가표준액(건물과표)에 반영되는 건축비 인상분을 당초의 7.2%의 절반인 3.6%만 올리도록 하고 있다.또 지금까지 누진율이 적용되던 35평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대피소는 재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0.3%의 최저세율 적용대상 건물을 21평형에서 25평형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세율을 낮춰 전반적으로 세액이 줄어든다.

또 실제시가가 재산세산정에 반영되는 이른바 「위치지수」를 세분화하고 등급간 격차를 늘려 입지의 지가에 따라 세액의 편차가 커지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위치에 관계없이 연건평에 따라 같은 액수의 재산세가 부과돼 빚어졌던 일부 납세자들의 불만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예를 들면 서울 압구정동의 49평형 신축 아파트의 경우 올해에는 42만6천원,그리고 경기도 부천 중동지역 같은 평수의 아파트는 33만6천원이 각각 부과돼 9만원의 차이를 보였으나 내년에는 40만1천원과 22만6천원이 부과돼 편차가 무려 17만5천원으로 벌어지게 된다.이는 서울 압구정아파트의 경우 2만5천원의 세액이 줄지만 부천아파트는 11만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같은 「위치지수」적용방식 개선으로 서울 명동의 상가 등 이른바 대도시 지역의 노른자위 건물이나 대형건축물은 재산세가 다소 오를 수도 있다고 내무부는 밝혔다.

내무부는 이밖에 제조업과 농어촌주민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장,창고,농어가주택,고아원,양로원건물 등에 대해서는 과표를 조정,올해보다 10∼20%씩 재산세를 낮춰주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주로 공동주택(아파트)에 초점이 맞춰져 단독주택은 상대적으로 재산세 감면혜택을 적게 받게 됐다.<정인학기자>
1994-1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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