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대표 등 구속/충주호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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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16 00:00
입력 1994-11-16 00:00
【단양=김동진기자】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를 수사중인 충북 단양경찰서는 15일 전 충주호관광선 대표이사 이정완씨(59)를 선박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기관사 이원봉씨(31)를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회사 대표 이씨는 충주호 유람선을 지금까지 모두 41차례에 걸쳐 정원을 초과,운행했으며 기관사 이씨는 지난 4월21일 일몰이후 유람선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4-11-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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