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3일간 특별단속
수정 1994-11-16 00:00
입력 1994-11-16 00:00
주요 단속대상은 용달차·운전교습용자동차·마을버스·시내 시외버스 등 평소 배출가스관리가 취약한 차종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차량은 현장에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994-11-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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