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아니오”식 증인신문 없앤다/유도신문·위증막게 직접진술 허용
수정 1994-11-15 00:00
입력 1994-11-15 00:00
피고 또는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을 보호하고 유도신문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에 결정적인 「예」「아니오」식 장문단답형에서 내년부터는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변론하는 서술형식으로 바뀐다.
또 재판의 운영방식도 이제까지의 증거제출등 서류중심에서 앞으로는 소송당사자의 구두변론을 중심으로 한 법정중심으로 진행되는 등 판사의 유·무죄판단 및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원의 재판운영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대법원은 14일 전국 23개 각급 법원의 대표 법관을 비롯,검사·변호사·법학교수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실한 사실심리를 위한 재판운영방식의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서울 서소문 대법원회의실에서 갖고 현재 이뤄지고 있는 잘못된 법정관행을 대폭 손질하는 개선안을 확정,내년부터 전국 법원에서 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개선안은 상고심사제,시·군법원설치등 법원의재판외적인 사법개혁안과 함께 위증과 사실왜곡의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는 법원내부의 잘못된 재판관행을 스스로 개혁하기위한 핵심사안이어서 주목된다.
이제까지 법원의 증인신문방식은 재판시간의 제약및 인적·물적 설비의 미비,증인신문 기술의 미숙 등으로 증인을 신청한 소송당사자가 유리한 주신문에서는 증인이 거의 모두 「예」라고 답변하는 반면에 반대신문에서는 예외없이 「아니오」또는 「모른다」고 답하는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법정이 마치 「거짓말 경연장」이 된 듯한 인상마저 주어 온게 사실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증인신문은 쟁점이 정리된 다음에 실시,시간절감을 극대화 하고 ▲증인은 변호사나 검사 등의 질문에 「예」「아니오」의 단답형이 아니라 서술식으로 진술토록 하고 ▲재판장의 모두신문 및 개입신문을 한층 강화하며 ▲증언내용을 녹취해 위증여부에 따른 다툼의 소지를 없애는 등의 방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이제까지의 서류중심에서 당사자 변론 위주의 법정중심으로 개선된 재판운영방안은 소송당사자가 법정에서 하고싶은 말을 다하게 하는 구두변론권을 최대한 보장해줌으로써 변론기회를 더욱 넓히게 된다.이에 따라 재판때문에 법원을 출입해야하는데서 빚어지는 사생활의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
이밖에 법정중심 재판의 실현 방안으로는 ▲소장등 소송자료를 사전에 철저하게 심사해 법정에서는 구두변론위주로 재판을 진행하고 ▲집중심리제를 초강력사건외에도 대폭 확대실시하는 방안이 마련됐다.<노주석기자>
1994-11-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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