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보현 사형선고/서울지법/연쇄납치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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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15 00:00
입력 1994-11-15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김주형 부장판사)는 14일 훔친 택시로 부녀자 6명을 납치,이 가운데 허모양(26)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온보현 피고인(37)에 대해 살인죄등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사건의 심각성과 국민의 법감정등을 감안,지난달 31일 「지존파」에 대한 사형선고때처럼 법원이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집중심리를 벌인 끝에 검찰의 구속기소 한달만에 신속하게 이뤄진 것이다.<박은호기자>
1994-1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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