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보현 사형선고/서울지법/연쇄납치 살해
수정 1994-11-15 00:00
입력 1994-11-15 00:00
이날 선고공판은 사건의 심각성과 국민의 법감정등을 감안,지난달 31일 「지존파」에 대한 사형선고때처럼 법원이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집중심리를 벌인 끝에 검찰의 구속기소 한달만에 신속하게 이뤄진 것이다.<박은호기자>
1994-1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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