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까다롭다”… 불에 이색시위(특파원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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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15 00:00
입력 1994-11-15 00:00
매주 일요일 아침이면 프랑스 파리의 시테섬에 있는 법원 앞에는 이색시위가 벌어진다.젊은 남녀들이 플래카드를 몸에 두르고 이민법을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과 사랑에 빠져 정식 결혼생활을 하려는 프랑스인 남자나 여자들이다.자신의 배우자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
빈번하게 이뤄져 오던 국제결혼이 소위 「파스콰 법」으로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샤를 파스콰 내무장관은 지난해 8월 이민법을 개정,외국인이 프랑스의 남자나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을 크게 강화했다.
이민을 위한 서류상의 위장결혼을 막기 위해 제정된 이 개정법에 따르면 프랑스 사람과 결혼해 10년짜리 장기체류증을 발급받으려면 4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프랑스 땅에 정기적으로 입국해야 하고 정기적인 프랑스내 체류를 해야 하며 1년간의 동거생활을 해야하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들이다.
체류증을 받지 못한 사실상의 배우자가 수시로 프랑스를 드나드는데 드는 비행기 값도 상당하거니와 동거 확인을 위해 특별지정된 공무원으로부터 관찰을 받아야 한다.프랑스가 이같이 이민법을 강화한 가장 큰 이유는 위장결혼에 따른 사회문제와 실업문제 때문.
파리의 거리나 지하철에는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거지들이 널려 있고 이들 대부분은 동구 붕괴 이후 쏟아져 들어온 이민자들로 분석되고 있다.위장결혼을 해서라도 파리로 몰리는 외국인의 발길도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8세의 한 여자 무용교사는 법이 바뀌기 전인 지난해 5월 불가리아 남자와 만나 동거생활을 해오다 혼인신고 시기를 놓쳐 뒤늦게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개정법의 적용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앙골라 남자와 결혼한 또다른 여성은 『남편은 24시간내 출국령을 받은 뒤 경찰을 피해 숨어지내고 있어 하루하루가 지옥같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위장결혼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한쪽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국제결혼의 쌍은 파리에서만도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이들이 모임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법개정을 요구하는게 바로 시테섬에서의 일요일 시위.
위장결혼 문제 때문에 진짜 「국경없는 사랑」을 하는 연인들조차 발을 붙이기 어렵게 하는 것은 자유·평등·박애를 내세우는 프랑스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파리=박정현특파원>
1994-11-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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