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관람기준 연령별로 세분화/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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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14 00:00
입력 1994-11-14 00:00
정부와 민자당은 13일 영화등 영상물의 관람허가등급을 연소자 중학생 고등학생등 학제 기준에서 연령별 기준으로 세분화시키고 공연윤리위원회 위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 온 영상물에 대한 심사기준을 명시해 심의 결과에 대한 시비의 소지를 줄이기로 했다.

이는 최근 영화 「해적」의 과잉삭제 논란을 계기로 영상물 심의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당정은 14일 문화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관련법규의 개정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1994-11-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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