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대검에 재항고/정승화씨등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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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13 00:00
입력 1994-11-13 00:00
◎“불기소는 검찰권 남용”

정승화 전육참총장등 12·12사태 고소인 22명은 12일 서울고검이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한 항고사건을 『이유 없다』고 기각한데 불복,대검에 재항고했다.



이들은 재항고장에서 『서울고검이 전전대통령에 대한 서울지검의 기소유예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며 항고를 기각한 것은 군사반란 가담자전원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이은 또다른 검찰권행사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고소인측은 대검에서 또 다시 재항고를 기각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오풍연기자>
1994-11-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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