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과표 평균 11.5% 인상/내무부 내년 과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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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13 00:00
입력 1994-11-13 00:00
◎서울·대전·울산 세부담 늘어/땅값 뛴곳 최고 1백% 올려/납세액 10만원이하 올수준 동결

내년도 종합토지세가 토지과세 시가표준액(토지과표) 현실화조치에 따라 평균 11.5% 오른다.

내무부는 12일 「토지과표 현실화율」 30%미만 토지에 대해 현실화율에 관계없이 모두 30%까지 인상토록하는 「토지과표 조정지침」을 일선 시·도에 시달했다.현실화율 30%이상인 토지는 올수준으로 동결된다.

그러나 이같은 토지과표 조정은 당초 목표 인상율 20%에 못미치는 것으로 지난 92년이후 전국의 땅값이 최고 1.27%까지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종토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과표 현실화율 20%인 토지는 50%,15%미만인 곳은 1백%까지 일시에 종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다소의 조세반발이 예상된다.

전국 과세대상의 47.8%에 해당하는 이들 현실화율 30%미만인 곳은 대부분 개발붐이 일었던 대도시주변의 땅으로 현실화율이 23.7%에 불과한 서울을 비롯 부산(26.3%),인천(26.4%),대전과 울산(각 26%)등 대도시지역 땅소유자들의 종토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이에대해 내무부 관계자는 『일시적인 부담증가로 다소 반발이 예상되지만 토지과표 현실화율이 26.9%로 매우 낮고 토지투기및 토지소유 편중현상을 바로 잡기위해 과표 현실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조치의 대상은 대부분 대도시주변의 토지과다 보유계층으로 전체 납세자의 91.5%에 이르는 납세액 10만원(과표 1억원)이하 토지소유자는 올해 수준만을 부담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에앞서 지난 91년 신경제계획과함께 5개년 토지과표현실화계획을 확정,올해의 21.2%를 비롯 해마다 20.8%∼27%까지 과표를 현실화해왔다.이에따라 전국의 종토세도 90년 4천4백77억원에서 93년 8천8백58억,그리고 올해에는 1조8백92억원으로 해마다 늘어왔다.<정인학기자>
1994-11-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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