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끼리 장난치다 부상/학교에 40% 책임”/서울고법
수정 1994-11-13 00:00
입력 1994-11-13 00:00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신청치부장판사)는 12일 학교 씨름반 훈련을 끝낸 뒤 장난하다가 부상한 손모군(16·D공고 1년)의 가족 3명이 학교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교측은 과실비율 40%에 해당하는 1억7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측은 당시 씨름훈련을 마치고 지도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들끼리 장난을 치다 사고가 난 만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학교 씨름장에서의 부상위험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손군은 91년 10월 체육교사인 이모씨의 지도아래 씨름훈련을 마치고 이교사가 학생들과 약속한 저녁식사 장소로 먼저 출발한뒤 씨름반 학생 2명과 장난을 치다 목뼈와 척추가 심하게 다치자 가족이 학교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1994-11-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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