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제 제대로 지어야(사설)
수정 1994-11-13 00:00
입력 1994-11-13 00:00
아파트 공사도 예외는 아니다.부실시비가 한시도 끊이는 법이 없다.아파트는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고층이라는 점에서 안전기술시공이 절대적인데도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큰 업체건 작은 업체건 마찬가지다.얼마전 건설부가 조사한바에 따르면 1백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건설현장에서 77%가 부실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실시공의 위험과 피해를 모를리 없을텐데 어째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개탄에 앞서 분노를 느끼게 하는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엊그제 부산지법이 아파트를 부실시공한 건설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다.당초의 설계나 분양광고대로 집을 지어주지 않았다면 건설회사가 그에 따른 피해를 보상한다는 것은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한마디로 부실공사에 따른 시공회사의 책임이 얼마나 높은가를 명확히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다.또한 시공회사가 기본설계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입게될 수요자의 피해를 적극 구제해 주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따라서 현재 전국적으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준비중인 재판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올 것이 예상된다.
사실 지금까지 일부 선택품목(일명 옵션)과 다르게 시공된 것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예는 있었다.그러나 이번처럼 기본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한 판결은 처음이다.게다가 법정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어도 입주자가 보수완료 동의를 하지 않으면 시공회사의 책임이 계속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앞으로 부실공사 추방의 촉진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아파트의 날림시공은 원래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는데 있다.필요한 양의 철근이나 시멘트를 쓰지않으니 자연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심지어는 면적표시가 분양면적과 전용면적으로 이원화되어있는 점을 악용해 분양평수를 속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자보수도 제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다.겉으로 보이는 곳만 눈가림식으로 보수하는데 그친다.입주민들은 전문지식이 없어 설계대로 시공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설혹 설계를 무시한채 시공한 것이 밝혀져도 차일피일 시간만 끌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책임을 회피하기 일쑤다.
모든 공사가 그렇지만 아파트 역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는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이번처럼 입주민들의 자구노력도 필요하다.
1994-11-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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