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와 다른 부실아파트 배상판결/부산지법
수정 1994-11-12 00:00
입력 1994-11-12 00:00
【부산=김정한기자】 건설회사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아파트를 시공했다면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선택품목(옵션)과 달리 시공된 것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한 판결은 있었으나 설계도와 달리 시공된 아파트에 대한 배상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임승순 부장판사)는 11일 부산 동래구 복천동 우성베스토피아 아파트주민들(7백38가구)이 시공회사인 (주)천일개발과 (주)로얄종합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회사들은 원고에게 17억9천2백여만원의 하자보수비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 등은 이 아파트가 완공된지 5년이 되어 주택건설촉진법등에 규정된 하자보수기간(3년)이 지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회사가 입주민들로부터 하자보수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보수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우성베스토피아 입주민들은 당초 ▲아파트외벽 줄눈 미시공 ▲내부 창문 창호지 방충망 미설치 ▲욕실천장 단열재 미시공등 공용부분 14곳과 전용면적 10곳등 모두 24곳에 대해 하자보수비 30억7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 5월 부산지법에 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중 공용부분 10곳과 전용면적 부문 5곳만 인정,하자보수비 17억9천2백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법조계에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준비중인 16곳의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있다.
1994-11-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