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 특별법」 만든다
수정 1994-11-12 00:00
입력 1994-11-12 00:00
정부는 11일 이영덕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를 열고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각종 시설물을 공공성과 위험도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시설관리주체에게 등급에 따른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한편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설관리주체와 시장·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만 시공자의 하자보수책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또 과적차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로법을 개정,과적차량에 대해 최고 50만원까지 물리던 벌금형을 1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2백만원까지 올리는 한편 운전자및 차주뿐 아니라 화주도 처벌할 수 있도록 고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속·난폭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인상하고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며 자동차의 총중량 표기를 의무화하기 위해 자동차운수사업법등 관계법령의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신설하고 정밀안전진단및 관련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전담하는 「시설안전관리공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시설물을 부실로 설계하거나 시공·감리한 업체와 안전점검및 유지관리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교량 대형건축물 댐 1만3천43개와 철도 지하철 항만 공항 1만4백98개,광산 3천23개등 모두 2만6천5백64개의 취약시설물과 겨울철 화재의 위험이 있는 5천56개의 각종 시설을 긴급점검하기로 했다.<문호영기자>
1994-1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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