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새 체제/WTO출범 “49일 앞으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4-11-12 00:00
입력 1994-11-12 00:00
◎이변 없는한 내년 1월1일 확실/새달 8일 「준비위」서 「탄생날짜」 택일/국내산업 고도화·전문가 양성 시급

세계무역기구(WTO)체제는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미 행정부가 8일 중간선거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안에 우루과이라운드(UR)이행법안을 어떻게든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데다가 일본과 EU 각국도 미국의 UR협정 비준에 뒤따라 올해안에 비준을 마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미 행정부는 이미 지난 9월 27일 UR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오는 29일 하원 표결,그리고 12월 1일 상원표결을 합의한 상태이다.이번 중간선거로 하원과 상원 모두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게 됐지만 UR법안 처리까지는 선거전의 의원들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법안 통과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대통령은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는 공화당의 반발을 의식해 10일 『의회가 당파적 이해를 떠나 이달 UR협정을 비준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UR법안통과를 촉구했다.피터 서덜랜드 가트사무총장도 이번 미 중간선거결과가 WTO 출범에 장애가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WTO의 장래가 미 의회의 연내비준에 달려 있다』며 클린턴 대통령의 입장을 거들고 나섰다.

앞서 서덜랜드 가트사무총장은 WTO협정 비준 국가수에 따라 오는 12월 8일로 예정된 WTO준비위원회 모임에서 내년 1월 1일을 공식출범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현재의 분위기로 보아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한 1월 1일 출범은 순탄히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이날의 결정은 거의 형식상의 요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WTO가 출범한다 하더라도 국제무역상의 모든 문제가 단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출범은 문제해결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우선 WTO설립에 가장 주도적으로 나섰던 미국이 이 기구의 설립정신에 위배되는 미통상법 「슈퍼301조」를 존속시키며 불공정무역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계속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물론 미국이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WTO내에 설치된 분쟁해결국에 제소함으로써 대상국이 일방적으로 피해만 입지 않는 장치가 마련되기는 한다.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알 수 있듯 WTO의 출범이 곧바로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을 세계무역체제에서 몰아내지는 못할 것이 확실하다.최근 EU가 반덤핑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런 예측을 뒷받침해 준다.즉 어떤 면에서는 선후진국간의 갈등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며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후진국은 자체발전의 기회를 오히려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 및 노동의 무역연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미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선진국의 환경 및 노동 기준이 개도국에 일방적으로 관철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었지만,미국이 WTO이행법안에 우리나라를 보조금분야에서 개도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등 다른 분야의 위협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따라서 WTO출범에 따른 이익을 최대화하고 결국에는 올 수밖에 없는 환경·노동·기술·경쟁 라운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 경제전반을 선진국 순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다.나아가 국제협상체제 강화를 위해 능력있는 협상전문가를 기르는 일도 시급을 다투는 문제라 할 것이다.<고명섭기자>
1994-11-1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