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학생회장 선거비 제한/올해 선거부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11-11 00:00
입력 1994-11-11 00:00
◎총액 8백만원 이하로/위반땐 당선 취소… 홍보물 보수도 규제키로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올해 총학생회장선거부터 선거운동자금을 8백만원이하로 제한하는 「총액제한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각 후보로부터 예상수입 및 지출내역서를 제출받아 이날 학내에 사전공개하는 한편 각 선거운동본부에 공식회계장부를 나눠줘 자금입출금내역을 기재해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또 유권자들이 이미지보다는 정책내용에 따라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후보기호를 폐지하고 각종 홍보물의 형식 및 발행부수 등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같은 규칙을 어긴 사실이 개표후 3일내에 드러날 경우 당선을 취소하는 조항을 선거시행세칙에 신설하는 등 징계조치도 강화키로 했다.

선관위원장인 강병원총학생회장(24·농경제4)은 『비용을 줄이면서도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며 『이번 선거가 기성사회의 선거풍토에도 본보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용현기자>
1994-11-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