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술거래 세무조사/새달 8일까지/20% 넘을땐 면허취소
수정 1994-11-10 00:00
입력 1994-11-10 00:00
국세청은 9일 주류 도매상 14명,슈퍼 및 연쇄점 본·지부 8명 등 모두 22명에 대해 무자료거래 유통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10명이 수도권 지역이다.서울청 중부청 경인청 등 7개 지방청의 간세국 직원 1백59명이 내달 8일까지 지난 해와 올해 거래분을 집중 조사한다.
이들과 거래해 온 중간상 및 거래처까지 추적 조사하며 무자료 취급 비율이 20%를 넘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를,그 이하일 때는 1∼3개월의 판매정지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상습적인 무자료상은 검찰에 고발하고 적발된 업체는 특별 관리한다.<김병헌기자>
1994-1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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