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한 투자송금 신고만으로 가능/재무부 허용
수정 1994-11-10 00:00
입력 1994-11-10 00:00
따라서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원으로부터 남북경협사업자 및 사업건별승인을 받은 기업은 외국환은행의 인증이나 허가 등 외환관리법과 규정을 거치지 않고 투자자금을 북한으로 송금할 수 있다.정부는 이같은 특례규정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하부규정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외국환관리법은 해외투자의 경우 ▲30만달러이하는 외국환은행의 인증만으로 송금이 가능하나 ▲30만달러 초과 1천만달러이하는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의 심사부 신고를 ▲1천만달러 초과는 해외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은행이나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송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무부는 그러나 대북 송금의 사후관리를 위해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은행을 통해서만 송금하도록 할 방침이다.<염주영기자>
1994-1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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