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자 연대총장 선임 무효/서울지법 판결/92년 당시 무국적… 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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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10 00:00
입력 1994-11-10 00:00
◎연대,“송 총장 전폭 지지”

송자 연세대 총장에게 『총장선임 당시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선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양동관부장판사)는 9일 연세대 김형렬교수(행정학) 등 4명이 학교법인 연세대이사회를 상대로 낸 「총장선임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관련기사 22·23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때 외국인은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한 공무원이나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국·공립교원의 자격에 준한다는 관련법률규정에 따라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은 사립학교교수의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송총장의 경우 77년 교수임용계약시 미국시민권자였으며 86년 재임용이후 92년 총장선임때까지 한국국적이 없는 무국적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면서 『따라서 교수자격이 없는 송씨를 총장에 선임한 재단이사회의 결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한편 한교측은 이날 하오 교무위원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교무회의를 열고 『앞으로 계속해서 송총장이 연세대가 21세기를향해 발전하는데 헌신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할 것임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1994-1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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