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서명위조” 주장/김동길의원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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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09 00:00
입력 1994-11-09 00:00
신민당의 「합의각서」사건을 조사중인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김윤호부장검사)는 8일 하오 양순직·임춘원의원등에 의해 피소된 김동길의원을 재소환,합의각서의 서명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 경위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의원이 진본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나면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김의원은 검찰조사에 앞서 『검찰이 완벽한 위조수법에 속아 넘어갔다』면서 『양의원측이 진본이라고 주장하는 합의각서는 본 기억도 없으며 당연히 서명한 적도 없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김의원은 그러나 『양의원이 주장하는 3월8일 작성된 합의각서가 아닌 3월12일날 작성된 두줄짜리 합의서에는 서명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노주석기자>
1994-11-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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