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서명위조” 주장/김동길의원 소환 조사
수정 1994-11-09 00:00
입력 1994-11-09 00:00
검찰은 김의원이 진본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나면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김의원은 검찰조사에 앞서 『검찰이 완벽한 위조수법에 속아 넘어갔다』면서 『양의원측이 진본이라고 주장하는 합의각서는 본 기억도 없으며 당연히 서명한 적도 없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김의원은 그러나 『양의원이 주장하는 3월8일 작성된 합의각서가 아닌 3월12일날 작성된 두줄짜리 합의서에는 서명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노주석기자>
1994-11-0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