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미만 낙찰/하도급을 금지/토개공
수정 1994-11-09 00:00
입력 1994-11-09 00:00
그러나 하도급이 불가피한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 사유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여부,하도급자의 자격 등을 검토한 뒤 선별적으로 허용해 주기로 했다.<송태섭기자>
1994-1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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